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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업주 교육」인정 추진 절차

by 크리스털 바이올렛 2022. 11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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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업주 교육 적용대상 제조업, 임업,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(법인은 대표이사) ※ 교육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

 

나.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,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· 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장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.

 

다. 추진절차 신청서 및 산재예방계획서(양식)는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참조

• (시행기관) 안전보건공단 광역본부 교육센터에서 무료로 실시
• (신청방법) 「재해예방활동 신청서」(상시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)를 작성하여 사업장이 속한 지역의 공단 

광역본부 교육센터에 제출

• (교육시간 및 내용) 교육시간은 4시간이고, 교육내용은 안전의식 제고, 사업주의 산재예방
책임, 위험성평가 및 자체 산재예방계획 수립(실습) 등


해당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 
다음 서류 중 택 1
 ① 전년도 임금 대상 사본
 ② 전년도 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(세무서 제출자료)
 ③ 전년도 산재보험 보수총액(수정)신고서 사본

 

해당 보험연도 중에 사업이 시작된 경우
다음 서류 중 택 1
 ① 고용·산재보험 성립신고(가입신청)서
 ② 국민연금 당연적용 사업장 해당 신고서
 ③ 4대 사회보험 사업장 가입 내력 확인서

라. 재해예방활동 인정 시 혜택
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인정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 산재보험료율 인하

(1년간 10%)
• 재해예방활동 인정기간 중 상시근로자수를 초과하더라도 인정기간에는 산재예방요율 적용

- 사업주교육 이수 시 위험성평가 인정을 위한 사업주 교육을 이수한 것으로 갈음
- 사업주는 산재예방요율제의 두 가지 재해예방활동(사업주 교육, 위험성평가) 모두 참여 가능
※ 두가지 모두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은 인정기간 중 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수 비율에 따라 인하율이 높은 것을 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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