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사업주는 유해・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.
1.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
2.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
3.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
4. 그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
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1.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
2.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
3.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
4.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
5. 기계・기구, 설비,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
3단계-위험성 추정(Risk estimation)
“위험성(Risk)”이란 어느 정도 위험한지, 즉 위험한 정도를 말하며,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해(harm),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(확률)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(심각성)의 조합(Combination)을 의미한다.
- 결국, 위험성은 피해의 가능성(매우 높음, 높음, 보통, 낮음)과 피해의 중대성(무시 가능, 경상[不休], 휴업, 장해, 사망 등)과의 조합이다.
피해의 발생 가능성은 노출(Exposure) 빈도・시간, 유해・위험한 사건(Hazardousevent)* 의 발생 확률, 피해의 회피・제한
가능성**을 고려하여 판단하고, 피해의 중대성은 부상 또는 건강장해의 정도, 치료기간, 후유장해 유무, 피해의 범위
(1인, 복수)를 고려하여 판단한다.
* 피해(부상, 질병)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
** 유해・위험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로 발전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제한할 가능성